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장] 거센 눈보라 속 실형 선고…이재용 부회장, 힘없이 주저 앉았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7:15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9:29

재판 시작후 눈발 휘날려...재판장 징역 2년6월 선고
이 부회장 법정구속..."할 말 없다"며 진술 기회도 생략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들어선 길로 나오지 못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된 것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내려지던 이날 오후에는 삼성의 앞날을 예견하듯 그쳤던 눈이 거세게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경 긴 남색 코트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법원 앞에 도착했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삼성그룹에 경영 관련 지시한 것이 있냐',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 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정에는 그간의 공판 기일보다 2~3배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은 그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삼성 관계자들 또한 평소보다 많은 인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자리했다. 늘어난 취재진들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들을 동원한 것이다. 

오후 2시 5분, 재판이 시작됐고 머지 않아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쳤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법정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삼성 관계자들은 초조한 표정이 역력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결과를 묻는 물음에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황이라 또 다시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선고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형량이 부과되는 만큼 내심 실형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법정 안 상황은 달랐다. 재판장은 양형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에게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선고를 위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을 일으켜 세웠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발표했다. 재판장은 이 부회장에게 마지막 변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할 말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방청석에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한 방청객이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법정을 떠났고, 이 부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 앉았다. 이 부회장은 재판 20여분 만에 결국 법정 구속됐다. 

실형이 발표되자 법정 밖에서는 이를 안타까워하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이인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짧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사건은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 침해 당한 것"이라며 "이런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서둘러 떠났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