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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이익공유? 이것도 결국…", 이재용 재수감에 경영계 '유감'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7:12

준법감시위 무용지물...재계 "이럴거면 왜"
삼성 경영 공백 현실화에..."우리 경제에 악영향 우려"
변호인단 "전 대통령 직권 남용에 당했는데...재판부 판단 유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 부탁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이익공유제 위해 기금 마련하자고 하던데 이것도 결국 국정농단으로 끝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8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 이후 이같이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기업 총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정치권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의 불똥이 재계로 튀어, 결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총수를 두 번이나 감옥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삼성 변호인단 역시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이 사건은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 침해 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라고 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재계 일각의 불만은 쏟아졌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판단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럴 거면 준법감시위는 애초부터 왜 하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시키는대로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이제 와서 의미가 없다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언급하긴 어렵다"라며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소임과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삼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염려했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해 경제단체가 이례적으로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점은 재계 전체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배 전무는 그러면서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지난 2019년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508일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삼성 관계자는 "아무 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며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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