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파기환송심서 예상 깨고 이재용 법정 구속 당해
삼성, 경영 정상화 물거품…사업 재편도 늦어질 듯
비상 경영 채비 돌입할 듯…전체 임직원 사기 '급저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수감됐다.
그 동안 그룹 총수의 경영 공백으로 사업 확장과 재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실형에 따른 플랜B는 염두에 둔 것이 없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고 이건희 회장을 떠나보낸지 넉 달 만에 삼성 그룹은 또 한 번 비극적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는데는 준법감시위 제도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재판부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년간 경영 공백으로 사업 확장과 재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이다. 총수가 다시 수감되면서 경영 정상화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또한 '국정농단'의 최종 결과가 총수의 재수감으로 결말이 나면서 그룹 전체가 입을 상처도 상당한 전망이다.
당분간은 혼란 속에서 남겨진 경영진이 비상 경영 채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19년 8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또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도 인정됐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였다.
앞서 지난주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재계에서 쏟아졌지만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 판단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삼성은 총수 수감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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