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이 부회장 및 삼성 경영진 국정농단 선고
이 부회장, 긴장한 모습으로 법원 출석‥묵묵부답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양형 중요 잣대될 듯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선고되는 날로 이 부회장은 긴장이 역력한 모습으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선고 공판에 들어가기 위해 오후 1시 43분께 법원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심경이 어떠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기간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도 탄원서를 냈다. 이달 초에는 국민청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 2019년 8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또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도 인정됐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였다.
관건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재판 말미에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고위층 임원이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듬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지하고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을 계송 보장할 것과 위원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노골적인 집행유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 여론도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정한 3명의 전문심리위원들은 저마다 다른 평가를 내놓은 상태다. 재판부 추천 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다소 유보적인 결론을, 특검 측 추천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미흡해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변호사 추천 위원인 김경수 변호사는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날 이 부회장 형량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