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 운영·심사·취소 규정 제·개정안 시행
협력업체 CCM 인증 지원시 상생협력 5% 가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을 정비·개선했다. 심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심사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별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19일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 인증제도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먼저 심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다.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일부 기준을 간소화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윤리경영·사회적 책임·소비자 안전·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별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 CCM 인증을 지원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을 최대 5% 부여하도록 했다.
소비자법 등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인증 신청을 제한하기 보다는 소비자 피해 규모·사안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심사기준 상의 점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대한 소비자문제 등을 일으킨 경우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증 취소의 판단 기준으로는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 피해 규모 ▲소비자 신뢰 훼손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인증기관은 인증 취소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심사기준을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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