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차별 적용…"10년간 동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배터리 제조업체 '한국아트라스BX'가 특정 납품업체만 차별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트라스BX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BX는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11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흡수합병됐다. 지난 2019년 기준 매출액은 6480억원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본사 전경 [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BX의▲하도급대금 변경 서면 미발급 ▲특정 수급사업자 차별 대금 결정 등을 지적했다.
한국아트라스BX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차량용 배터리 납품업자에게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납품업자는 6.7%만 인상했다.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으로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산업용 배터리 납품업자의 가공비는 10년간 동결했다. 차량용 배터리 부품은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은 1개 수급사업자만이 납품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아트라스BX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22차례 변경하는 동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BX에게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