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1487만원 체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남지역 건설업체 '정민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정민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하고 2017년 11월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아직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전체 1억6000만원 계약 중 1억원은 현금, 500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100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424만6000원과 어음할인료 62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민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지 않은 총 1487만20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에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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