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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찾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위약금 분쟁 최소화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5:30

"공정위와 플랫폼사업자가 힘 합쳐 위약금 분쟁 줄이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야놀자'를 방문해 숙박시설 현장에서의 분쟁 발생과 해결 동향을 점검·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리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윤 온라인부문 대표 등 야놀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방역강화 대책 실시 이후 예약취소, 요금환불에 관한 숙박업자와 고객들의 문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됨에 따라 숙박업자로부터의 예약취소 접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종윤 야놀자 온라인부문 대표는 "제휴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공지·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숙박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어 "야놀자는 국내 대표 숙박 플랫폼 사업자 중 하나로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서 위약금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야놀자가 소비자 보호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숙박업 분야의 대규모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담기준을 발표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 자제 권고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약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야놀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숙박예약 취소율은 고객 19.9%·숙박업자 2.7%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2~24일 중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 관련 상담 건수는 544건에 달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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