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0% 이내로 객실 이용이 제한되는 호텔·콘도를 대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시설 소독을 위한 방역비 등 133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객실 이용률 50% 이내로 영업이 제한되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내년 한 해동안 50% 이내로 객실 이용이 제한되는 호텔과 콘도에 방역비로 133억원을 지원하고, 방역·안전 등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비용도 대폭 확대해 10억원 지원한다. 또한 2021년 관광기금 융자를 594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융자금 중 1000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나, 객실 이용률 제한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객실 이용률을 50% 이내로 조정해 협력하는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방역당국과 협의해 숙박 할인권, 여행주간 등 내수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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