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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제동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2:00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전속거래·정보제공 강요 금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전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석유유통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되며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업자가 거래처현황·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업종별 거래관행·특징을 파악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대리점과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제정됐다.

먼저 공정위는 3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공통사항으로 투명한 발주·대금계산·반품의무를 명시했다.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는 수정요구, 납품 거절을 할 수 없다. 판매장려금은 별도 약정서로 사전에 정해야 하며 판촉행사는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또한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전업종은 3년, 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은 총 4년까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공급업자는 신규 대리점 출점시 인접지역 대리점에 사전통지를 해야하며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보장해야 한다.

가전업종은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이 추가됐다. 온라인쇼핑몰·직영점 등 공급업자의 직접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석유유통업종은 공급업자의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의료기기 업종은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강요가 금지된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현황·판매가격 등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요구를 대리점에게 할 수 없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대리점 권익 신장과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급업자·대리점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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