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결렬시 오는 27일 총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우체국택배 기사들이 총파업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체국택배 기사들은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회적 합의와 무관하게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노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본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총파업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체국물류지원단(지원단)과 지난달부터 본교섭, 실무교섭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원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섭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지난 11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오는 27일 총파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원단은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발착장에서 한 집배원이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를 택배차량에 싣고 있다. 소포상자 구멍손잡이는 운반편의를 위해 만들었다. 2020.11.23 alwaysame@newspim.com |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은 의료, 전기, 통신 등 국민 공공의 이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지, 택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지원단은 2019년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요구했으나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고 지원단은 중재를 받아들여 스스로 취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단체협상을 일방적인 파행으로 몰고 간 것으로도 모자라 단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킬 요량으로 또 다시 조정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소송을 제기했다"며 "2019년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해명이 없을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는 노조법상 예외 조항을 단지 노조 무력화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지원단의 행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할 것"이라며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배송 물량 190개 준수 ▲대가없는 분류작업 중단 ▲일괄지정 배달처 폐지 ▲노사협의회 설치 ▲일방적 구역조정 중단 등이다.
다만 사측은 배송 물량을 준수하고 있으며 분류작업 지원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고, 노사협의회는 관련 법상 설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괄지정 배달처는 보완할 예정이고 일방적인 구역조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지원단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기본우편역무와 20kg 이내의 소포에 대해선 필수업무라고 명기하고 있고, 우체국택배의 99.5%가 20kg 이내의 소포"라며 "이게 어떻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건지 모르겠다. 파업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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