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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5등급 차량 4.7만대 저공해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5:01

2003~2020년 배출가스 5등급 49만대 저공해조치
1월말 현재 미조치 5등급 차량 6.8만대 남아
매연저감장치비 90% 지원 및 조기폐차 보조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7000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이날 미세먼지 지수는 대기 정체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2021.01.14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중이다. 저공해사업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DPF 장착불가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저공해사업비 총 1454억원을 지원해 4만6934대의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2만304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2763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27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57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24대 등이다.

저공해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기폐차로 인한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PM-2.5) 28톤, 질소산화물(NOx) 673톤으로 나타났으며 DPF 부착은 초미세먼지 31.5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 896톤의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1월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시 5등급 차량은 6만8396대다. 올해 867억9200만원 (국비 486억6300만원, 시비 381억2900만원)을 편성해 2만286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저공해사업과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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