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 지휘·감독, 사후조치 확인"
"철저한 진상조사로 담당자 징계조치 등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0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대응 미흡과 수사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캡쳐 |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청원 5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내용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중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과 현재 16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1건 등에 대한 답변이다.
권덕철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양평=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정인 양의 묘지가 마련되어 있다. 2021.01.06 kilroy023@newspim.com |
이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아동학대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책임 있는 조치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를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해 양부모 처벌과 관련, "현재 가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고, 양부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다"며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처벌을 약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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