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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분노 진행형..."2차 재판 때도 피켓 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6일 07:00

새로운 학대 정황에 시민들 분노...피켓시위 예고
검찰, 살인죄 적용..."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알고 폭행"
양모 측은 혐의 부인..."실수로 아이 떨어뜨려"
살인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입증이 주요 쟁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 양 사망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은 향후 열리는 재판에도 피켓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 새로운 학대 정황에 분노 들끓어..."피켓 계속 들 것"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다음달 1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정인양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장씨의 학대 정황이 일부 새롭게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2차 재판 때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피켓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차 공판에도 법원 주변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시민들은 지난 13일 첫 재판 당시 서울남부지법 주변에 모여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악마를 보았다', '살인죄! 사형!'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양모가 탄 호송차가 등장하다 "죽어라"라고 외치며 흥분이 최고조로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시민들은 장씨가 탑승한 호송차에 눈덩이를 던지며 "장씨는 살인자, 안씨는 구속하라"며 울부짖었다.

◆ 검찰,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 '핵심'

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및 장씨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내 보강수사를 진행했지만 남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속기간 마지막 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며 "기소 후 유의미한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보강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과실로 인해 사망할 때 적용되는 치사죄와 달리 살인죄는 타인을 살해할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쯤부터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자 정인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 묘역의 비목. 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살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당한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감정 결과와 증언이라면 고의성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소 이후 수집된 증거에서 살인죄를 입증할 자료를 찾은 것"이라며 "고의성 등 입증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만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장씨 측은 실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정인양을 떨어뜨렸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사용한 적 없다"고 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징역 4~7년을, 살인죄에 징역 10~16년을 각각 권고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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