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예산군의회의원 재선거(라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40만원(후보자 기탁금 2백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21.01.22 shj7017@newspim.com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을 포함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시 필요한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041-331-1390)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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