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대 자녀 4명, 보살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학습지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입에 어린 자녀의 발가락을 넣어 물리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9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 공주시 소재 집에서 딸 B(11) 양이 학습지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의 배를 손으로 눌러 입을 벌리게 한 후 자녀의 발가락을 물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 집에서 B양이 장난감을 갖고 논다는 이유로 뺨을 약 10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 집에서 아들 C(11) 군이 대든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아들 D(6)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얼굴을 밀치듯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 기간 집에서 C군과 딸 E(9) 양이 공부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재혼녀 F씨와 공모해 A씨의 어린 자녀들에게 비비탄 총을 쏴 학대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수개월간 지속돼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루빨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친모가 양육을 회피한 채 연락을 끊은 상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현재 아내가 어린 피해자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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