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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보도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06:00

'미투' 폭로 기사 두고 공방 벌이다 고소 취하…정봉주만 기소
1심은 무죄…"성추행 혐의 인정 어렵고 보도 내용도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30분 무고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당시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다음날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호텔 카페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돌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프레시안의 보도는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로,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상반되고 모순이 많다"며 "A씨나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서도 "해당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반박한 기자회견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형사고발 역시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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