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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7:48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7:48

양승태 사법부서 재판개입·인사모 와해시도 혐의 등
검찰, 방창현 징역 1년6월·심상철 징역 1년 등 구형
"법관이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 스스로 저버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와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창현(48·28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월, 심상철(64·12기)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9년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관의 독립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자임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상을 약화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에 접촉해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했다"며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사건 재판부로 배당하도록 관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사법행정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와해 방안을 은밀히 검토했으며 실제 실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접촉해 특정한 방향으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재판부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요청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법관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이 같은 행위들로 법관 독립의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련 사건의 1심 (무죄) 판결들이 자의적이고 면죄부를 주는 것에 국민들은 다시 절망하고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있다"며 "부디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입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사법부 윗선의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근무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검토 자료를 전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등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소모임을 와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회 모임 일정이나 참석자 발언 등 동향을 파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보고 받아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알려주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를, 심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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