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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7:06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4·5·8일 대정부 질문
與,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추진…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 진행…野, 5일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각각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1.01.19 leehs@newspim.com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별의사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당은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 엄청난 위협이다.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헛된 탐욕의 끝을 현명하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인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불유불급한 예산만 줄여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K·뉴딜 법안 가운데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 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1.01.29 photo@newspim.com

여야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서울 8명, 부산 6명의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서울시장 예비경선 진출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선동·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승현 한국기업협회 명예회장 등 총 8명이다.

부산시장 예비경선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등 총 6명이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3일과 4일 책임당원 20%·국민 여론조사 80% 비율로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5일 본경선 진출자 4인을 최종 발표한다. 공관위는 이달 15일부터 본경선에 진출한 최종 4인을 상대로 1대 1 토론 등을 진행, 오는 3월 4일 국민 여론조사 100%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다. 서울·부산 광역자치단체장에 5명, 기초자치단체장에 총 10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서울시장 공천 신청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등 2명이다.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채널 '델리민주tv'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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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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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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