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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광화문집회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7:49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광화문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해 12월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무죄석방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pangbin@newspim.com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주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을 건 정치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목사는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것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전 목사는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해 12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적시,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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