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 훼손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된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국민특별검사단을 꾸려 문 대통령 이적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보낸 간첩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등 모든 곳에 주도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민특별검사단을 발족해 문 대통령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더 이상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바로 세워야 한다"며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건국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무죄석방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pangbin@newspim.com |
고영일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적행위는 대통령이라도 면제가 불가능하다"며 "문 대통령과 관련한 이적행위에 대해 신고받아 철저히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전 목사는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해 12월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적시,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소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전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고, 지난해 12월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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