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3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2203780)'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 및 시범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의 취지가 행정사 업역 확대가 아니라 행정사 관리 체계 정상화와 국민 피해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국민 피해는 무자격자의 행정사 업무 표시·광고 단계에서 시작되지만, 현행 제도는 선제적 차단 장치가 미흡하다"라며 "등록·윤리·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정부도 민원 및 재난 현장 업무를 공식 파트너로 연계·위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취약 계층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반려와 접수 곤란, 중단 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 회장은 "행정안전부·지자체·대한행정사회 간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무총리실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사의 공익 활동에 공감하면서 "디지털 전환으로 복잡해진 행정 절차에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행정 접근권 보장과 정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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