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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7곳 399명 불법파견 덜미…근로자 위치추적 등 백태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2:00

근로자 9.4% 불법파견…고용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50일 이내 불이행 시 '1인당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민자고속도로 근로자 10명중 1명은 불법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체 카톡방에서 도급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당하거나, 순찰차에 부착된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무전기로 실시간 업무를 지시받기도 했다.

정부는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된 법인 및 운영사에 최대 50일간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명했다. 이 기간 안에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불법파견 근로자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고용부, 7개 민자고속도로 근로자 399명 불법파견 판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또는 용역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4220명 근로자 중 7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일하는 근로자 399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그중 2개소(Ⅰ유형, 252명)는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1차 수급인) 관계에서, 5개소(Ⅱ유형, 147명)는 운영사(1차 수급인)와 용역사(2차 수급인)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성립함을 확인했다.  

특히 Ⅱ유형에 해당하는 B대교의 경우 운영사와 용역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또 운영사가 자본금 전액 출자해 용역사를 설립한 점, 용역사는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용역사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운영사와 용역사 근로자(42명)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사례중에는 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카톡방, 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및 상시적 결재 및 보고 등을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또한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된 경우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 등이 인정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되거나 미납요금수납, 당직과정 등에서 도급인·수급인 근로자의 혼재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도급인 사업에 수급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도급인·수급인 업무 하나의 체계로 운영 꼼수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대표적 사례로 서울A 고속도로는 업무분장이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중복돼 있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업무 또는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운영되고 있었다. 

일례로 수급인 미납업무 담당자에게 도급인용 통행료징수시스템(TCS)상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정을 부여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확인됐다.

신기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카톡방이 다수 발견되어 업무상 지휘·명령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A 고속도로 불법파견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2 jsh@newspim.com

C 고속도로는 도급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까지 기재해 작성·배포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등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 

양효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은 "티알에스(TRS)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순찰차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D 터널은 용역계약 전에 통행료 수납, 교통순찰·관제 업무에 투입될 인원,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이 확정돼 있었다. 때문에 2차 수급인이 독자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 결정권이 없었다. 

또한 1, 2차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주간·월간 회의 등 업무·지휘 감독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미납업무 처리, 운영평가, 민원업무 처리 등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운영사 소장과 용역사 사무직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과정에서 용역사 업무인수인계서에 운영사 지시사항을 숨긴 정황 등 불법파견 요소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19년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에도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은 이전의 감독 사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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