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방문…종합자율안전진단 격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충남에 위치한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해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박화진 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서산시, 주요 6개 석유화학업체 안전관리총괄책임자(공장장), 한국안전학회, 노조 및 주민대표 등과 '종합자율안전진단 개시 회의 및 화학사고 재발방지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종합자율안전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진단(사고원인, 법 위반사항 발굴, 작업조건 평가 등)뿐만 아니라 사업장 조직문화, 협력사를 포함한 안전작업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빈발했던 대산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들은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대산 석유화학단지 전체에 대한 종합자율안전진단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진단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장의 노·사 대표와 수행기관인 한국안전학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성공적으로 진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안전학회는 '종합자율안전진단 추진방안'을 발표해 종합진단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노·사 대표와 함께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종합자율안전진단은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노동환경, 안전문화 등) ▲공정안전관리(안전운전계획 실행·운영·평가, 화학설비 건전성 등) ▲사고원인 심층분석(휴먼에러, 절차 미준수, 관리부실 등)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진단이 완료되면 대산 석유화학단지 전체 및 개별사업장에 대한 3가지 분야별 문제점과 화학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한다. 입주업체들은 종합진단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기본이 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2018년 이후 6건의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박화진 차관은 행사 전 지난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사고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는 화학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동, 종합진단 및 재발 방지 서명식에 참석해 "이번 진단을 통해 제시되는 재발 방지대책을 입주기업들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업장 노조,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 등도 개선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 고용노동부도 서산시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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