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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국회 연설…"정의당 본분 다시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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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성추행 사과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 혼신의 노력"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 나서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최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정의당의 본분과 위치를 다시 찾아 심장에 새기겠다"고 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걱정과 우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각고의 성찰을 하겠다. 약자의 분노와 억울함이 있는 곳이 저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며 "지금의 이 재난과 위기의 상황을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특별연대세로 고통을 분담하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를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올해 당장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가자"고 했다. 

그는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진짜 전국민 고용보험을 당장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고, 이분들이 언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며 "당장 이들이 올해부터 소득보험의 혜택을 보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고용보험을 넘어 플랫폼,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 등까지 그야말로 진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며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이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빠르게 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다음은 강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1.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갑시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촉구 드렸습니다.

또 지난 1일 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여야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국회는 코로나 관련 국회 대응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시급히 관련 특위를 구성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와의 긴 싸움에서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방역, 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헌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 위에 
우리의 일상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일상이 계속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운수업은 –15.9%, 문화 분야는 무려 –16.5%까지 후퇴했습니다. 
지난해 선방했다는 '-1% 경제성장률'에는
설비투자 효과를 뺀 민간소비 -5%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라는 기사 밑에는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한 처지를 비관한 
20대 청년 여성의 우울한 부고가 함께 실립니다.

주가 3000을 넘어가는 동안 
자산 불평등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악화되었습니다.

다수 국민이 느끼는 진짜 체감 경기는
코스피 지수나 경제성장률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넘어설 수 없는 불평등의 벽 때문에
'빚투'와 '영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들의 실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외곽이 아니면
살 집이 없는 40대, 50대의 고민이 국민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K자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OECD 국가 중 현저히 낮은데, 
가계 빚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계 및 비영리 부문 부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미 GDP 규모를 추월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3분기 기준 8%나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2. 코로나가 일상이 된 세상, 다른 대안을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재난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의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합시다.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한시적 일회성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이웃 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합시다.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합시다.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 갑시다.

방역 단계 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 해지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지원은 일상의 광범위한 피해로 확장합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3. '특별재난연대세'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갑시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입니다.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합시다.

거대 양당은 자꾸 '재정 범위 안에서', '정교하게'
지원하겠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코로나 재난 지원에 GDP 대비 9.3%를 투입할 동안 
우리는 고작 3.4%를 지출한 것이 현실입니다.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 지원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방치한 비용이 향후 더 큰 고통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평등해야 건강한 법입니다. 
평등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정부 위기 대처의 1순위는 담대한 재정 지출이어야 합니다.

4. 진짜 '전국민 소득보험'을 당장 추진합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은 
당장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없고,
이분들이 언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당장 이들이 올해부터 소득보험의 혜택을 보게 합시다. 
정부의 2025년 2,100만 명 가입이 아니라,
올해 당장 2,100만 명이 가입되도록 합시다.

정의당은 기존 고용보험을 넘어 
플랫폼,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 등까지 
그야말로 진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빠르게 합시다.

고통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재정 지출'과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을 지금 당장 책임 있게 분담하는 것만이 
재난과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 재산권만 존중받고 주거권은 무시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코로나 불평등과 함께 
구조적이고 전통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정점에는 바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전 국민의 20%는 내 집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공급을 늘린다고 치솟은 집값이 진정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된다 해도 3,4년 후에나 공급이 됩니다. 
서민들은 주거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의 제안은 부동산 투기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차라리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 
모든 규제를 풀어 투기 천국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주택을 어떻게 시장경제 논리에만 내맡깁니까.
주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야말로 일생이 주거를 위한 투쟁입니다. 
교육, 일자리, 결혼, 육아, 노후, 건강
무엇 하나 주거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집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주거권은 삶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복지예산부터 대폭 늘립시다.

GDP 대비 주거복지예산의 OECD 평균은 0.3%입니다.
우리나라는 4분의 1인 0.07%에 그칩니다.
주거급여 대상도 전체 가구의 6.2%입니다.
이마저도 OECD 평균인 10%에 못 미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턱없이 낮은 주거급여 기준을 1.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또한 '주택부'신설을 제안합니다.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종합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정의 실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텐샷'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과 함께 우리 사회 격차의 척도가 바로 교육입니다.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 한국은 '원샷 사회'이다." 
독일의 한 교수가 한국 교육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교육을 통한 불평등 격차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등의 출발선이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회균형선발 20% 확대 목표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 일반고,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의 서열 해체 없이는 학벌주의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학평준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종국에는 대학 입시 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학 입시가 없습니다.

독일은 학생들이 정원보다 많이 몰릴 경우에
'대기 기간'을 성적만큼 중요한 비중으로 반영합니다.

치열한 경쟁만이 우수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텐샷 사회'로 나아갑시다.

7.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한파 속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의 
30일간의 노숙 단식농성으로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뚜벅이 행진'은 37일째 계속되고 있고,
그의 동료들은 노숙 단식농성을 40일이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11년 만에 복귀 했으나,
또다시 정리해고의 위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6억원이 넘는 '국가 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은
100여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로 제출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다 '는

어느 원로 학자의 말을 빌려 우리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오늘도 국회 밖 담장에서, 길거리에서,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사회
일터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어떤 노동 형태로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갑시다.

8.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공식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제출한
2030년 탄소 배출 절반 감축 목표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린뉴딜 정책으로 5년 동안 감축될 탄소 배출량도 
겨우 1,300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얼마 전 지적대로
우리에게는 '계속 이 불편한 진실을 피할' 시간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당사자 참여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미뤄두었던 국회 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환경적 불평등을 낳습니다. 
경제적 약자는, 탄소배출은 가장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 당장 
기업 중심, 금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공공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에너지와 교통, 주거 에너지 효율화 등은 공공이 중심이 되어야 
서민과 중산층이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과정에서 줄어들 일자리를 대체할 대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9. 한반도의 운명, 획기적으로 우리가 바꿔갑시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만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정해주는 속도와 폭에 
남북 관계를 가둬서도 안 됩니다,

북한은 지난 8차 당 대회를 통해 
"과거 합의를 이행하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합시다.
강행한다면 북한의 반발로
악화일로의 반복만 남을 뿐입니다.

다수의 군인을 동원하는 군사 훈련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피해야 합니다.

국회도 나섭시다.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행 약속으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제안합니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와 분단체제는 
주변국들에게는 선택적 정책 사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절대적 상수입니다.

'북 원전 건설' 같은 
북풍 공작을 여전히 가능하게 만드는 분단체제에는 
엄중한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제안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그 시작은
상대를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여러분!
비정규직,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 여러분!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청년, 청소년 여러분!
그동안 정의당에 보내주셨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각고의 성찰을 하겠습니다.

약자의 분노와 억울함이 있는 곳이 
저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압니다.
본분과 위치를 다시 찾아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재난과 위기의 상황을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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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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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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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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