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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일부터 2차 특별손실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09:54

집합금지 200만원·영업제한 100만원…90% 지급완료 목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전액 시비로 충당한 특별손실지원금 2차분을 신속 지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큰 2만8000여 업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차 특별손실지원금을 신속 지급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각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각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1차 신속지원은 집합금지업종 455개 업체에 9억1000만원, 영업제한업종 2만1748개 업체 217억4800만원 등 총 2만2203개 업체에 22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만8000여 업체의 78%에 달한다.

시는 1차 지급대상 중 계좌오류로 확인이 필요한 164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 및 계좌 확인을 통해 8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을 위해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0일부터 줄 계획이다.

1~2차 지급으로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1~2차 지급에서 빠진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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