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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은 퇴행적, 항소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5:00

서울행정법원, 배제고·세화고 승소 판결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 이어 연이어 자사고 승리
서울시교육청 항소 계획, 추후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퇴행적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해에 이어 자사고와의 법적 다툼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특목고 해체를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인공지능(AI)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이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이날 배제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시교육청의 자시고 지정 취소 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연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당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특히 자사고가 법적 다툼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교육당국의 고교서열화 해소 전략에도 상당한 자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자사고와 외국어도 등 특목고를 2020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해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중이다. 

이번 판결은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남아있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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