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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배재·세화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지위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47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 이어 자사고 인정 두 번째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자사고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지역 자사고 대상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학교법인 배재학당·일주세화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배재·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에 대한 판단으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자사고는 경희·숭문·신일·이대부고·중앙·한대부고 등 6곳이 더 있다. 다음 달 23일에는 숭문·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됐다. 나머지 학교들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 운영 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에서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감사 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도 강화했다.

해당 자사고들은 이후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를 이용해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것은 신뢰 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이 평가 직전 일부 평가기준·지표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것은 학교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해운대고 손을 들어줬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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