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
"자사고 취소 절차 적절했나" 핵심…법원은 해운대고 손 들어줘
서울 8개 자사고, 서울시교육청 상대 소송…"평가 기준 큰 차이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부산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절차에 어긋났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이 무리하게 자사고 취소 절차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사고 취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평가기준, 평가지표의 소급 적용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법원이 해운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서울 등 자사고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자사고 교장연합회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육부 교육정책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9.11.07 kilroy023@naver.com |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행정처분 취소 관련 1심 판결 결과와 관련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편파·불공정성을 입증한 판결이자, 일방적인 자사고 취소를 바로잡는 결정"이라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을 시행령 수준에서 취소하고, 아예 폐지하는 졸속 행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직전에야 학교에 통보됐던 점, 이전 평가와 다르게 학교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평가 지표가 설정된 점 등을 주장하는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시교육청이 해운대고의 재지정 평가를 3개월 앞둔 2018년 12월 말에야 기준 및 지표를 통보하면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학교 측이 예상하기 어려운 일부 평가기준이 있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서울도 8개 광역단위 자사고가 해운대고와 비슷한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소송을 벌이는 자사고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의 주된 이유는 '설립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이 아니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판단이었다. 자사고의 수업이 입시 위주로 짜여져 다양한 과목 개설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 자사고 측도 해운대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평가지표가 공정하지 못했고, 자사고 측에 불리한 요소들로 평가 항목들이 짜여졌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감점 비중을 늘리고, 학교 측에 불리한 지표의 비중을 늘렸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자사고 평가 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며 "자사고들도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서울 자사고 관련 재판은 변론은 1개 재판부만 제외하고 모두 종결됐다"며 "조만간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5년 전 자사고와 한 테이블에 앉아 평가 내용과 기준을 협의해 합의하고, 이행에 협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소송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사고 등 학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근거를 둬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예정대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정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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