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가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했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ndh4000@newspim.com |
이번 판결은 작년 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된 이후 첫 판결이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에 손을 들어주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해운대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크게 미달하고,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동해학원은 자시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공정 엄정하게 평가해 결정한 것인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뒤 쟁점사안을 검토 보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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