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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커머스, 비즈니스용 선물 플랫폼 '선물하기 for Biz'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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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담당자 등 구매자·수신자 사용 편의성 높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운영하는 카카오커머스는 개인 사업자 및 기업용 선물 플랫폼인 '선물하기 for Biz'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물하기 for Biz는 사업자가 이벤트/사은품 등의 지급 목적으로 대량의 선물을 구입해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비즈니스용 선물 플랫폼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선물하기 for Biz 사용가이드 [사진=카카오커머스] 2021.02.25 iamkym@newspim.com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을 통한 대량 선물 수/발신 편의성 ▲사업자용 모바일 선물 상품 다양화 ▲손쉬운 주문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매자는 물론 수신자의 만족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선물하기 for Biz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별 인기 상품/선물하기 MD 추천 상품/테마별 기획전 등 시즌과 상황에 맞는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업자가 예산과 발송 인원을 입력하면 예산 범위에 따른 상품을 추천해준다. 구매 시 수신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대량 발신 목록 업로드로 1회 주문 당 최대 5000건의 선물 발송도 지원한다.

더불어 유효기간 내 선물을 사용하지 않아 만료가 된 건도 구매자에게 구입한 상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돌려준다. 환급은 선물하기 for Biz의 결제 수단인 비즈 캐시로 지급, 개인 및 중소형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자 역시 사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다. 카카오톡을 통해 교환권이 전송됨은 물론, 수신자는 자신의 카카오톡 '선물함'에서 해당 교환권을 확인 및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인이 구매한 교환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알람톡이 발송돼 이벤트/사은품으로 지급되는 교환권의 사용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모바일 선물시장을 선도해온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노하우와 편리성을 접목해 기업 마케팅에도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물하기의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배송 상품도 도입해 더욱 다양한 상품과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 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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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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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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