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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혹독한 국회 데뷔전..."文 속도조절"→"그런 발언 없었다" 진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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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 놓고 "文 '속도조절' 주문했다" 발언 논란
김태년 원내대표 "그런 워딩 없었잖나" 발언 정정 요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혹독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후 첫 국회 방문이라 관심이 컸다.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유 실장의 발언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결국 유 실장의 첫 국회 데뷔전에선 큰 실수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고 발언했다가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 당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거듭 사실을 확인하자 "팩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날 차를 마시면서 당부할 때 나온 사안"이라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발언을 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곽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를 조절하라고 말한건 아니지 않나. 오해가 있을까 봐서..."라고 발언의 정정을 요청했지만 유 비서실장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뜻이었다"고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거듭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국회 출석에서 말한 바 있다"며 "실장 답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냐는 질문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고 답하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한 것이 되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유 실장은 정회 후 회의 막바지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며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며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다.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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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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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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