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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전문가 4인 "진정성 없이 눈속임 하지 말아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28일 09:37

최종수정 : 2021년02월28일 10:28

"부풀리기, 허울 좋은 ESG는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
이슈파악→자가진단→공개→임직원과 공감대 형성해야
엔론·나이키·BP·폭스바겐·페이스북 등, ESG로 타격 입어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구윤모 기자 = 뉴스핌이 국내 ESG 전문가 4인에게 우리 기업의 ESG 경영 방안을 문의했다.

전문가들은 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거나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시도해서는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SG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인 만큼 차근차근 '자가진단'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가신 규제'가 또 하나 늘었다고 여기면 곤란하고 기업이 장기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2021.02.25 sunup@newspim.com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 순으로 질의응답을 실었다.(이하 직급 생략)

- 글로벌하게 ESG 경영은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까요?

▲황용식 : IFRS는 최근 비재무정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작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은 기업의 비재무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ESG를 선호하게 되었고 사회적 가치를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던 투자사들이 이제는 ESG지표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됐다. 쉽게 말해서 요식(要式)행위에 머무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ESG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잡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서용구 : 성장의 시대에서 지속가능 시대로 키워드가 바뀌었다. 성장일 때는 재무적 성과가 중요했는데 지속가능성 성과가 중요해진 것이다. ESG 유행 추세는 앞으로도 장기적 트렌드가 될 것이다.

▲김진성 : 먼저 투자 측면에서, 선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가 주류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체 운용 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이 48.8%(2018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측면에서도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중장기적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 외면할 수 없는 경영 전략이다.

▲이선경 : 최근 들어 국내외로 ESG가 새로운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ESG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ESG는 유럽, 미국 등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한 개념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를 반영한 책임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수탁자의 책무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과 정책 등을 정비하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발표함에 따라 ESG가 태동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비단 국민연금뿐 아니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ESG 기반 투자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의 관련 제도 및 규제도 확대되고 있어 ESG는 향후 점차 중요해지는 필수 개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핌 DB> 2021.02.24 sunup@newspim.com

- ESG가 글로벌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ESG 경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ESG 준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황용식 : 우리 기업들이 ESG경영에 있어서 잰걸음일 거라는 편견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ESG경영을 다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대기업에 편중해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아직 ESG 경영에 익숙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서용구 :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SK의 최태원 회장만 외치고 있지, 다른 대기업들이 따라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궁금해 하는 수준 정도인 것 같다. 과거에는 회계 감사나 재무제표가 있어서 통일된 글로벌 표준이 있었는데 ESG는 질적인 개념이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그중에서도 탄소배출량, 거버넌스 등 부분에서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따라야 할 부분이다.

▲이선경 : 우리 기업들의 준비상황은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평균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별 차이다. 글로벌로 진출해있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해외기관투자자나 글로벌 사업 파트너 등으로 부터 ESG 경영과 관련된 요구를 받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 및 방침을 세우고 준비했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아직 ESG가 어떤 개념이고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떻게 반영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다.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의 촉매가 된 것처럼 글로벌 사업환경에서 환경, 사회 부분에서 다양한 규제가 기업의 실제 사업에 주게될 영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진성 : 기업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평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초보 수준이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ESG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만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ESG 경영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아직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환경·기후 변화에 따른 ESG 경영 확대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방안' 세미나를 열고 있다. 기업 ESG 담당자들이 강연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용식 : 첫번째로 ESG를 숙제처럼 여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근했던 많은 기업들은 비주력 사업부서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친환경 사업을 부풀려서 보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 ESG평가에 있어서 이제 그린워싱은 통용되지 않을 것이고 친환경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주력 사업부서가 아닌, 핵심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에 집중될 것이다. 두번째로 ESG경영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한 예로 어느 금융회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본드'를 발행함과 동시에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이는 ESG경영에 있어서 이중적 행태로 분류될 수 있다. 허울 좋은 ESG경영은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될 것이고 기업은 ESG를 접근할 때 일관성있게 접근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SG경영의 근간은 바로 'G(지배구조)'다. 이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은 'E(환경문제)'와 'S(사회문제)'를 잘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우리 속담에서처럼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도 적극적일 것이고 주주관여활동, 협력사, 고객사,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경영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경 : ESG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사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관련 조직 정비가 최우선이다. 산업의 특성,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ESG 영향, 조직 내부적인 강점 단점 등은 기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 경영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점차 환경,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글로벌 각국에서 제도화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자원배분의 기준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어느순간 ESG 관련 위험에 맞닥트렸을 때,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김진성 : 기업들은 관련 산업에서 지금과 향후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가진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내부 검토와 진단이 끝나면, 해당 정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업체의 ESG 경영 전략 및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피드백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주주총회 행사장. 2021.01.06

-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국내외 ESG 경영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용식 : 관심을 갖는 기업은 바로 대한항공이다. 최근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으로부터 사회부문 A+, 환경부문 A, 지배구조부문 B+를 평가받아 2020년 '통합등급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냐면 대한항공 만큼 ESG중에서 지배구조인 'G'로 인하여 손해를 본 기업도 없어서다. 그럼에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이 지난 후에 ESG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대한항공의 자구적인 노력이 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대한항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아울러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경영 관련 주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공시해 알리는 한편, 지배구조헌장을 제정, 공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 친환경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영업이익 실적을 낸 것으로 보아 ESG경영이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서용구 :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빌 게이츠가 ESG 경영을 선도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따라가고 있다. 우선 ESG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ESG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공표하고 있다. 그 회사가 바라보는 ESG과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정도가 이를 구현하고 있을 뿐, 대다수 기업들은 기존 규범을 고치지 못하고 ESG가 유행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것 같다.

▲김진성 : 물론 해외에 좋은 ESG 경영 사례가 많겠지만, 이는 우리의 기업 현실과 달라 막상 적용하려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각 부문별로 아니면 더 구체적인 주제별로 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왕이면 동종 산업)을 벤치마크 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따라하기도 좋다. 참고로 ESG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례는 많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론사 부정회계, 나이키 해외 노동자의 형편없는 근로조건, BP사의 원유 유출, 폭스바겐사의 프로그램 조작,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부정활용 등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인도의 홍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반 투자자도 투자 기업의 ESG 경영 수준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ESG를 가늠하려면?

▲황용식 : ESG 기업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은 착하지만 능력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한 예로 '인베스코 솔라 ETF(TAN·62%)'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ICLN·54%)' 등이 대표적이다.

▲서용구 : ESG경영이 기업 성과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ESG가 중요한 하나의 측정도구로 변했기 때문에 ESG에 신경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 R&D처럼 ESG경영 잘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는 안 바뀔 것이지만 40세 이하 젊은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특히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봤을 때 향후 3~5년 정도 후면 ESG가 한국 기업들의 경영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선경 : ESG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기 테마 추종형 투자나 특정 이슈에 대한 편중 투자에 무분별적으로 ESG가 인용되고 있다. ESG 투자의 방식에도 테마 투자는 있으나 해당 테마를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쫓아가기식 투자라기 보다는, 해당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보유하고 주주로서 기업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지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의 테마 자체는 ESG의 확대에 따른 기회 산업이 맞지만,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은 핵심 기술의 보유 여부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건전한 내부통제와 감사기능, 인적자원의 관리 수준, 환경 경영의 정도 등 비재무적 ESG 요소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ESG 개념이 확장되면서 ESG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ESG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념에 대한 고민없이 갑작스레 늘어나는 검증되지 않은 참여자의 확대, 표준화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되려 불필요한 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런 때 일수록 더욱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형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성 : 우리 KCGS의 평가 관점은 일반 투자자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ESG 경영수준을 가늠하시려면 KCGS의 등급 정보가 기본적인 출발선이 될 수 있다. 더불어 ESG는 단기 경영 전략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이고 추세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기를 제안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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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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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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