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여부, 비장애인 시각에서 판단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3:09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3:09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기준 구체화…"피해자 상태 고려돼야"
"장애인, 신체적 기능·구조 등 문제로 일상·사회생활 제약"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일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은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6조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며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시행되던 성폭력처벌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을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들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하도록 규정했다.  

A씨는 옆집에 살던 피해 여성 B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른쪽 눈 역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건 당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특례법상 가중처벌 혐의인 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그러나 이같은 장애인 강제추행 및 강간이 성립하지 않고 일반 강제추행 및 강간 등만 성립한다고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된 이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 요소가 된다"며 "신체적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자칫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