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제한속도(시속 60㎞)보다 22㎞ 초과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