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 개정 전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시효 늘어난 신법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2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8일 09:00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 시효 7년으로 늘어나
대법 "법 시행 동시에 효력 발생…신법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처분 시효가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에 벌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후에 조사가 개시됐다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한진정보통신을 포함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담합한 업체 14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5년간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는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별로 하도급을 나눴다.

한진정보통신은 이에 대해 "반복적인 실행행위를 위한 기본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입찰담합의 경우 투찰일이 합의에 의한 실행행위의 종료일"이라며 "2010년과 2011년의 위반행위는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져 처분 시한이 지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2년 6월 22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를 종전 5년에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한진정보통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억64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규정 부칙의 문언상 개정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 공정위 조사가 개시돼야만 새 규정이 적용되고, 조사 개시 전에는 개정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개정규정 시행에 따라 즉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초 조사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5년 2월과 2016년 3월에 개시됐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2016년 6월 22일경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법 개정 취지와 부칙조항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면 현행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 공정위가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구법이 정한 '위반행위 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그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 부칙 조항이나 현행법 부칙에 이같은 경우 구법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현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됐다고 해도, 그 시행 당시 처분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고 헌법상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