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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신학기] 확진자 발생시 원격수업, 학생평가 관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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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맞춰 전교생 2/3까지 등교 추진
확진자 발생시 원격수업 전환, 쌍방향 소통 강화
과밀학급 관리 어려워, 학생평가 형평성 '과제'

[편집자] 2021학년도 초중고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올해 초중고 학사일정은 등교수업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비대면 교육 확대로 불거진 '학력격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코로나신학기를 맞이하는 교육현장의 과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올해 등교수업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지만 지역사회의 거리두기 단계와 별개로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시 학교나 학년, 학급별로 등교가 중단되고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확진자 나오면 원격수업 전환, 쌍방향 소통 강화

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등교 가능한 인원은 1단계에서는 전교생의 2/3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서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1.5단계에서는 2/3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1/3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3까지 운영 가능하며 2.5단계는 1/3을 준수해야 한다. 단, '300명 초과 400명 이하 학교 중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는 2.5단계에서도 밀집도 원칙 적용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2021.02.25 mironj19@newspim.com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원칙에서 제외,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지난해 유일한 매일 등교 대상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올해 등교수업 일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업일수는 초중고 매학년 모두 190일 이상이다. 현 중학교 2~3학년들의 작년 등교일수가 평균 45일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등교수업이 시작되도 코로나로 인해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전국적인 거리두기 상향이 아닌 특정 학교(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격수업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 학교에서는 등교수업이, 다른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완성도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원격수업 시스템의 개선과 콘텐츠 강화가 요구 목소리가 올해도 커질 전망하다.

교육당국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내실화를 꾀한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은 교과 및 학습자 특성에 따라 화상·채팅· 콘텐츠·과제 수행 등을 적절히 혼용해 실시한다. 개별 피드백과 교사와 학생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별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수업 시간에 온라인 임장을 강조한다.

◆학생평가 관리 등 난항, 탄력적 기준 마련해야

교육당국이 등교수업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학교 특성상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소 1m 간격유지조차 힘든 과밀학급이 대표적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서울에만 87개교 3000여개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4000곳이 넘는다.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이동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무방비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연초에 계획한 학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저연령층의 코로나 감염율이 낮고 백신접종에 따른 기대감도 크지만 변종 코로나 발생 등 예측이 어려운 변수도 상당하다. 밀집도가 높은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학교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등교수업 일수와 원격수업 비중 지역별 감염 위중도에 따라 학교별로 큰 차이를 나타낼 경우 추후 학생평가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 확인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 조정, 지필평가 횟수 조정, 수행평가 반영비율 조정 등을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한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 우선으로 판단하되 지역방역 당국과 교육부와도 사전에 꼭 협의하면서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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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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