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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개발자 40% 불공정거래 경험…"시장독점구조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2:00

숙박앱 입점사업자 31.2% 불공정거래 경험
앱마켓 검색노출 신뢰도 13.2%…"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앱마켓 입점사업자 10명 중 4명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시장의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해있는 입점사업자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였다. 플랫폼별로는 애플 앱스토어(45.1%)가 가장 높았고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가 뒤를 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3.02 204mkh@newspim.com

불공정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절차 지연 관련'이 23.6%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31.2%였다. 수수료와 광고비 과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앱마켓 입점사업자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노출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시장의 독점적 구조 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들은 '시장의 독점적 구조 개선'(56.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입점사업자 중 앱마켓 검색노출에 대해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는 13.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입점사업자가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입점사업자들은 평균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응답했고 숙박앱은 평균 10.6%를 지불한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숙박앱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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