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수수료 200억 대신 부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SKT가 그룹 내 계열사 SK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등 부당지원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SKT 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2.24 204mkh@newspim.com |
SKT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2년부터 SKT 대리점을 통해 SKT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SKT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브로드밴드가 SKT 대리점에 지급해야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만을 대리점에 지급했고 나머지 수수료는 모두 SKT가 지급했다.
그 결과 SKT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원을 대신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를 통해 SK브로드밴드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SKT의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해 IPTV 상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효과를 누렸으며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9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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