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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기본계획] TAC 확대-불법어업 제재 강화...원양어선 근무환경 개선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1:15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기준을 중심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불법어업 제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해 의료실을 비롯해 원양어선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2일 해양수산부가 밝힌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생산기반 부문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해 수산업 생산의 핵심 축인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을 확충하며,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로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양식산업의 종합 예방양식 체계를 마련해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강화한다. 양식기술과 시설, 운영관리 등 양식산업 표준기술의 확산과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3.02 donglee@newspim.com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을 비롯해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제 옵서버 의무 승선을 확대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기를 극복하는 수산업의 역량을 높여간다.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낙지, 주꾸미, 문어를 비롯한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 45개소를 2024년까지 추가로 조성한다.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은 재배치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폐어구 발생을 줄여나간다.

수온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 개발과 재해 취약성 평가에 기반한 재해지도를 작성해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에 사전 대응 역량을 갖춰간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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