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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안타까운 사망, 애도 표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0:59

전날 청주 자택서 사망한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성전환자 군복무 제도개선은 논의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날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국방부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경찰 등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귀국했다. 2020년 2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아 법적 여성이 됐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과 무관하게 군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2020년 1월 22일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했다.

군은 당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는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현역 복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전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신장애 3급 판정은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을 때' 받는다.

변 전 하사는 이후 육군에 "전역조치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전역조치는 정당했다"며 인사소청을 기각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는 경우)'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군복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은 해당 규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문 부대변인은 "현재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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