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홍남기 "LH 직원 투기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등록제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직원, 토지거래 제한"
"불법·편법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이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07 204mkh@newspim.com

홍 부총리는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불법·편법·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는 차제에 발본색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4대 시장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부당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행위 등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세부대책은 금주 관계장관회의 서 집중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치유해 나가면서 부동산정책 기본원칙과 방향은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