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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사리 경정장 불법 시설물 철거 '눈앞'…이재명, 자체 감사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7: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7:50

감사 착수한 경기도, 불법 확인시 원상복구 행정절차 진행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전광판·조명탑에 철거 계고 명령
일각선 20년 불법 운영에도 하남시의 '봐주기 행정' 주장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도 하남 소재 미사리 경정장의 전광판·조명탑 등 일부 시설물들이 곧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된 구조·시설물이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미사리 경정장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일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 계고(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 예고 공문)를 한 뒤 건축 허가 당시 서류들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미사리 경정장 내 불법 시설물 진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가 민원인에게 전달한 공문. 2021.03.08 kintakunte87@newspim.com

경기도는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사리 경정장에 대한 단속 권한은 하남시에 있지만, 경기도는 지자체의 모든 행정 일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경기도에 민원이 접수됐고 제기된 내용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조사 성격의 감사를 했다"며 "시설물 자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건축 허가 당시 서류들이 적법한지 전반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광판, 조명탑에 대해 철거 계고 명령을 한 상황"이라며 "민원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정조치 결과를 내라고 왔었다. 이후 시정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지역정책과 측은 "미사리 경정장 내 보도블록, 운동장, 방호벽 등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그대로 하남시에 요청했고, 조사 결과를 이미 받은 상태"라며 "금주 내 답변을 (민원인에게) 드릴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경기도가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단속에 직접 개입하게 된 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리 경정장 불법 운영 실태를 지적해 온 황재훈 만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은 하남시가 처리했어야 하는데 20년 동안 방치하면서 도지사가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생계형 상인들은 다 철거시키면서 연 매출 1조원을 버는 불법 미사리 경정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무슨 법치냐"며 "(미사리 경정장 불법 운영 실태 관련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냈더니 이재명 지사가 법대로 하겠다며 오케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사리 경정장에서 철거된 불법 시설물은 70건 정도"라며 "경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 시설 상당수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 사실 경정장 전체가 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위치한 미사경정공원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KBOAT 홈페이지]

미사리 경정장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위치한 조정 경기장으로 지난 2002년 6월 개장했다. 미사리 경정장 일대는 개발 행위가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미사리 경정장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구조·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한 것과 관련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6년 10월 민원인 이모(70) 씨가 제기한 미사리 경정장의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불법 구조·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에는 미사리 경정장이 1988~201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물,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미사리 경정장은 당시 2002년부터 운영해 온 광고판, 매표소, 관람 모니터, 간이초소, 그늘막, 관람석 의자 등 총 18점의 불법 구조·시설물도 추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미사리 경정장 일대는 토지 형질이 아예 바뀌는 등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는 미사리 경정장의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반인의 그린벨트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던 하남시가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온 미사리 경정장에 대해선 유독 관대했던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하남시의 부실 행정이 이어지자 민원인 이 씨와 황 변호사는 지난 2월 하남시가 아닌 경기도에 미사리 경정장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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