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5거래일간 매매거래정지 추가 결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C는 배임·횡령 의혹으로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SKC 관련 혐의액이 1335억원이라고 8일 공시했다.
SKC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SKC 관련 배임 혐의 금액이 1236억원, 횡령 혐의 금액이 99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는다.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액수는 100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횡령 액수만해도 수백억원 수준이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SKC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총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최 회장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SKC에 매매거래정지 조처를 내린며 이날까지 8일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거래소는 이날 공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검토' 사실을 추가 공시하며 15거래일동안 매매거래정치 조처를 추가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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