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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최신원 구속기소'로 거래정지..."조기 마무리 위해 모든 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20:32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20:32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SK네트웍스도 거래정지
SKC "과거 일....현재 사업운영‧미래성장에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C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으로 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데 대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SKC는 입장문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한국거래소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총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었다. 

SKC 로고 [제공=SKC]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의 구속기소와 관련 SKC와 SK네트웍스에 매매거래정지 조처를 내리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SKC는 "이번 사안은 과거의 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지만 회사의 현재 사업운영과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C는 미래성장과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모델(BM)혁신 가속화, 글로벌 수준 이상의 거버넌스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약속했다.

SKC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SKC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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