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동자청 "동해시 협조 없이는 망상지구 개발 불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원도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출자 당장은 어렵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제기한 사업과 선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강원도 감사결과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11일 동자청은 지난 10일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가 동해시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관련 의혹에 대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망상지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1.03.11 onemoregive@newspim.com

동자청은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개발면적 조정을 통한 특정기업 특혜의혹에 대해 지난 2016년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던디사(社)가 개발면적을 3.5배(1.82㎢→6.39㎢)나 넓혀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포기한 이후 토지매입 없는 사업자 지정 실패를 교훈 삼아 "선(先) 토지매입 후(後) 사업시행자 지정" 원칙을 수립했다.

이어 2018년 12월까지 투자자(개발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대한 개발면적(6.39㎢)으로 인해 투자자 발굴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토지중심으로 면적을 조정하고 단일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해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자청이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진종합건설(동해이씨티 모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성진종합건설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후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 내 부지를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부지 낙찰 이후 망상지구 내 개발 및 매입이 어려운 경사도 25도 이상 산지와 취락지역, 생활터전(전답)과 제척희망토지 등을 개발구역에서 제척한데 이어 망상지구의 3개 지구 분할 개발계획변경(안)이 2018년 10월 산업자원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이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한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전 던디社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개발토지면적을 3.5배 확대한 사례와 같이 개발토지면적은 개발사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후 개발토지면적을 50% 이상 축소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개발토지면적 조정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해이씨티가 총 사업비 6674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동해이씨티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의혹제기와 동해시의 행정절차 비협조로 인해 동해이씨티가 자금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5000억원에 대해서는 PF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고 동해이씨티의 계획대로 실시계획 승인 이후 1군 시공사 및 제1금융권 투자자들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면 충분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동해시와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SPC의 강원도 참여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SPC에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중앙부처 협의, 타당성 검토, 의회 승인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자본금 출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주거시설 계획과 이로 인해 기존 도심의 공동화 우려에 대해 동자청은 망상지구의 9000세대 주거시설은 국제학교, 특성화학교, 휴양관광시설 등에 따른 유입인구 뿐만 아니라 북평·옥계지구의 유입인구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도시계획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이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인구밀도(68~109일/ha) 보다 낮게(61/ha) 계획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유보 요구와 관련해 도시기본계획은 동해시가 지난해 5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강원도에 승인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해시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을 각종 의혹제기와 민원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심의를 유보시킴으로써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기본계획은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자청 관계자는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개발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동해시장 및 담당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주민들과도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동해시의 협조 없이는 망상지구 개발이 불가능한 만큼 도시기본계획 유보 철회 등 동해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