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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소송 두 갈래길…재판부 "신중한 판단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5:40

4월 15일 재판 앞두고 진행 여부 불투명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하사가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계속 진행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오는 4월 15일 오전 332호 법정에서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 하사가 공판을 앞두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소송이 종료될 상황에 놓였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사망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유족이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재판부가 사망 사실을 확인 후 빠르면 당일에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통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며 "유족이 신고해야 기본증명서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는 일신전속권을 들어 재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 중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승계(2003두5037)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됐다.

이 관계자는 "단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하사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군인 신분과의 관계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특히 이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돼 변 하사의 재판 진행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변 하사의 명예회복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 국방부의 사과와 전역 처분 취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 절차를 넘겨받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호인단은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강제 전역됐다. 이후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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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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