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고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 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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