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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표현자유 폭넓게 인정돼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3:38

박래군 씨, 1·2심 명예훼손 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해당 안 돼…위법성도 없어"
"'박근혜 7시간' 밝혀달라는 의견 표현일 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시민활동가 박래군 씨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래군 당시 4.16 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2019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15 dlsgur9757@newspim.com

박 씨는 지난 2015년 6월 22일 4·16연대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창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 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 그것도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직무수행을 하지 않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 씨의 이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에 판단한다고 봤다.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전체적인 맥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패하자가 세월호 참사 무렵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이같은 판단과 함께 신고 없이 불법적인 세월호 관련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에 불응하는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이 사건 발언은 당시 4·16 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발언은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세간의 의혹을 제시하며 '전 궁금합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구체적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대통령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 행위"라고 봤다.

대법은 또 "이같은 발언이 공익 관련성이 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마약'이나 '보톡스' 등 표현은 당시 행적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의견을 강조하고자 사용한 표현"이라고도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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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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