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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향하는 투기 수사…내부정보 이용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7일 08:00

양향자·서영석 등 현직 의원에 전 행복청장 등 수사 박차
내부정보 이용 투기시 구속수사 한다는데…"혐의 입증 만만치 않을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칼끝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을 향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경찰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 국회의원에 고위 공무원까지 줄줄이 수사선상

경찰은 지난 26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양 의원은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맹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2015년 10월 남편 A씨와 함께 이 지역 토지 3492㎡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서 의원은 2015년 경기 부천시 소재 토지 877㎡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서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3.05 sungsoo@newspim.com

강기윤·이주환·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경남 창원시 토지에 있는 감나무의 수치를 부풀려 수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엘시티 특혜 비리 연루 및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순환도로 공사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졌으며, 전 의원도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수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의혹 수사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시·도의원 등으로도 향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가족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와 관련해 지난 26일 행복청과 세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A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가 세종시와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지정을 놓고 협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에는 40억원대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 출범 후 첫 구속영장으로, 의정부지법은 오는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투기 의혹을 초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대상에 오른 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한 후 혐의를 발견하면 곧바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 역대급 합수본 꾸렸는데, 발본색원은 '글쎄'

합수본은 이번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770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단을 편성했다. 지난 1990년 1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 2005년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특히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역대급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의 성패가 내부정보 이용 입증 여부에 달린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내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기에 이용했는지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합수본 출범 당시의 각오와 달리 발본색원이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 문서나 통신내역, 이메일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내부정보가 아니라 소문을 듣고 투자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 등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거래가 대부분이라 실소유자를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수의 수사 경력을 가진 한 경찰 출신 관계자는 "LH 직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바로 압수수색을 나가서 증거를 보전하고 확보했다면 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며 "비밀 내용이 오간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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